[권변의 法대로] 75.화장품 OEM 화장품 위탁 생산 분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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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가 법 칼럼 '권변의 法대로'를 권용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 권용범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범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재되는 칼럼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임을 밝힌다.( 편집자주)화장품 위탁생산 계약 체결 이후 발주자와 제조사 간 적지 않게 하는 분쟁 유형을 알아보기로 한다.남은 재고 처리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계약 종료 후 수급인이 잔여 제품을 해외 판매업자에게 발송한 사건에서, 법원은 그 물품이 계약 기간 중 생산된 것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제조 책임을 지는 쪽이 스스로를 제조업자로 표시한 데 거짓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브랜드 입장에서는 자신의 제품이 통제 밖에서 유통되는데도 막을 근거가 없었던 셈이다.거래처도 그렇다. 직거래 금지 특약을 둔 사건에서 법원은 제조사의 최고 없는 해지와 거래처 직거래가 모두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그런데 결론은 손해배상 기각이었다. 발주자가 그 거래처와의 계약을 이미 합의 해제한 이상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조항은 이겼지만 돈은 받지 못한 것이다.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사진=ai생성계약 후 유사 제품 생산을 둘러싼 다툼은 더 험하다. 해지 이후 양측이 비슷한 제품을 각각 내놓자, 한쪽 관계자가 온라인에 상대 제품을 깎아내리는 글을 올렸다. 결과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벌금 700만 원이었다. 계약서에 처방 귀속을 정해 두지 않은 대가를 감정적 대응으로 치른 셈이다. 분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대응은 가처분과 소송으로 해야 한다.해지 자체도 예고 없이 온다. 계속적 계약은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상대방이 언제든 이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뜻이므로, 발주자로서는 해지 사유를 열거하고 그 밖의 사유로는 기간 중 해지할 수 없다는 제한을 두어야 한다./사진=ai생성지식재산권도 종료와 함께 정리되어야 한다. 전용 용기 금형의 소유권, 라벨과 단상자의 반환, 처방의 사후 사용 금지가 대표적이다. 어느 물품공급계약에서는 레시피권이 발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을 넣은 경위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까지 이어진 일도 있었다. 그만큼 예민한 항목이라는 뜻이다.계약의 끝을 미리 쓰는 일은 관계를 의심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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