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학원생 인건비 갈취한 강원도 국립대 교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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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마스코트 /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마스코트 /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2억원이 넘는 대학원들의 인건비와 연구물품 구입비 등을 빼돌린 국립대 교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원도 소재 국립대 A교수는 2022년부터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된 학생 20여명의 인건비 1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권익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A교수는 매월 약 100만원을 되돌려줄 것을 강요하고,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부당하게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피해 금액은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A교수는 연구과제 기여도에 따라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 역시 불법적으로 전액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A교수의 행위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부정행위이자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과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A교수의 연구비 허위 청구 정황도 드러났다. A교수는 실제 사지 않은 연구 물품 구입비를 300만원 미만의 금액 총 105건으로 쪼개 1억4000만원가량을 허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교수는 빼돌린 돈으로 TV 등 사적 물품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300만원 이상의 연구 물품을 구매할 경우 연구개발비 전용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학생의 인건비를 갈취한 행위는 정당하게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교육자의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부패 사건”이라며 “연구자 윤리를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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