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화된 정치, 불법 행위 부채질
이재명 현수막 훼손 서울 남성 체포… 영천선 김문수 현수막 찢긴채 발견
선거물품에 단순 낙서 해도 처벌… 현수막 훼손-철거, 2년이하 징역
● 대선 후보 현수막, 곳곳에서 훼손
15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오전 9시 10분경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거리에 부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 남성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인천에서는 전날 오후 8시경 중구 경인전철 인천역 앞 광장 횡단보도 주변에 게시된 이 후보의 현수막 1개가 훼손됐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경남 산청경찰서는 이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남성은 “이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훼손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같은 날 오전 6시경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이 후보 선거 표지 교부 차량(선거운동 차량)에 부착된 이 후보 벽보 2장을 찢은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했다고 법으로 처벌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거 벽보에 낙서했다고 왜 처벌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벽보에 낙서하거나 찢었다고 징역 살게 하는 건 너무하지 않으냐” 등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너무 많은 현수막에 ‘현수막 공해’를 성토하는 이들도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2월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현수막 설치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청구인들은 “현수막은 과잉 홍보에 불과하다. 길거리에 걸려 있는 현수막은 이를 보고 싶지 않거나 그 내용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에게 큰 스트레스와 불쾌감을 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현수막 게시 조항이 일반 유권자의 행동이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며 현수막 설치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현수막과 벽보 훼손을 법으로 처벌하는 것 역시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벽보, 현수막 훼손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치인과 정당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은경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권이나 정당에서도 지지자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극단화된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산청=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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