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금 거래 시세 차익을 빌미로 투자금을 받은 뒤 잠적한 금 거래소 업주를 수사 중이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5일 금 투자를 빌미로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40대 금 거래소 운영자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돈을 맡겨주면 시세가 저렴할 때 금을 구입해 비싸게 판매한 뒤 차액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14명으로부터 2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초기에는 투자금을 지급하다가 올해 2월부터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다른 투자자에게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A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A씨의 범행에 그의 남편 B씨(50대)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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