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금융투자회사를 사칭한 비상장주식 기업공개(IPO) 사기가 다시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상장 실패시 재매입 보장을 약정해준다면 투자사기이니 조심하라”면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체는 소형 금융투자회사를 사칭하며 실체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곧 상장이 임박한 것처럼 SNS,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에 허위 정보를 배포하며 투자자에게 주식매수를 권유한다. 일반투자자들이 검증하기 어려운 신기술개발, 영업실적, 투자유치 등 과장된 사업내용과 몇 배 상장차익 가능 등 거짓 광고글로 현혹한 뒤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중이다.
실제 불법업체는 비상장사 A회사의 주식을 저가로 매집해 A사와 상호가 유사하지만, 실체가 없는 A생명과학의 허위 홈페이지를 개설해 허위 홍보성 글을 대량으로 배포했다. 카톡, SNS 등으로 “A생명과학의 상장임박”과 “상장실패시 재매입 약정체결” 등을 미끼로 주식매수를 유도하는 동시에 매수신청자에는 A사의 주식을 선입고하는 방식으로 유인한다.
투자자는 A사의 주식을 A생명과학 주식으로 착각해 주식매수대금을 송금하게 된다. 제3자로 위장한 불법업체가 투자자에게 소유 중인 A회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겠다며 접근하여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케 한 후 재투자를 유도하는 식으로 투자자를 현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가 접근가능한 매체에서 상장 임박, 상장 예정 등을 미끼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면서 “SNS 등에서 주식매수를 권유한다면 사전에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의무가 부여되므로 DART에서 공시서류가 조회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