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주식 '이벤트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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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국내 주식 금감원, 해외주식 '이벤트 금지령' 거래횟수 연동 보상 전면금지금투협 규정 개정해 1월 시행 내년부터 증권사들은 해외주식이나 신용거래,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에게 현금·경품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할 수 없게 된다. 국내주식 등 일반 상품도 거래횟수나 거래대금에 연동해 보상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증권업계 재산상 이익 제공 기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단기·과당 매매나 고위험 투자를 부추겨 투자자 피해를 키우고 시장 거래량을 왜곡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는 업계 간담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마케팅 자제를 권고하던 방식이었으나 내년부터는 규정상 금지로 전면 전환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증권사는 국내 상장 ETF·상장지수증권(ETN)을 하루 500억원 이상 거래하면 500만원, 200억원 이상 거래하면 16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투자자 2명이 각각 3조4000억원과 1조7000억원어치 ETF를 거래해 상금 3억4000만원과 1억7000만원을 받았다. 해당 증권사가 ETF 거래로 거둔 위탁매매수수료는 약 514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벤트 상금 지급액 약 60억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이벤트 대상 ETF의 전체 거래대금 97조5000억원 중 42조8000억원(43.9%)이 해당 증권사를 통해 거래됐다. 금감원은 보상을 노린 반복매매로 거래량이 크게 왜곡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금투협은 11월 규정 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까지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다만 시행 전에도 기존에 공지한 행사를 제외하고 새 기준에 어긋나는 신규 이벤트는 업계 자율로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신윤재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년부터 증권사들은 해외주식 및 신용거래, 레버리지 ETF 투자자에게 현금이나 경품을 지급하는 마케팅을 금지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결정이 단기 매매와 고위험 투자를 부추기는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 개정안은 11월에 사전예고 후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에 완료되며, 시행은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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