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목걸이·수천만 원 주고 공무원 취직…뒷돈 챙긴 구의회 의장,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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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 사고 금목걸이·수천만 원 주고 공무원 취직…뒷돈 챙긴 구의회 의장, 결국 [픽사베이] 공무원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목걸이와 현금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박씨에게 1750만원, 전씨에게 40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 금목걸이를 건넨 임기제 공무원 A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뇌물을 건넨 B·C·D·E씨에게는 각각 2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재판부는 박씨와 전씨에 대해 “주민의 대표로서 지방자치의회의 의원일 뿐만 아니라 의회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의장과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직접 주도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며 “죄책이 무겁고 불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 헌법과 법률이 지방의회에 독립적인 자치권을 부여하는 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했다”며 “지방의회가 갖춰야 할 청렴성과 책임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덧붙였다.다만 피고인 대부분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뇌물을 건넨 피고인들이 의장과 운영위원장의 적극적인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됐다.앞서 박씨와 전씨는 지난해 4~7월 A씨의 별정직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1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500만원 등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또 B씨로부터 2000만원, C씨로부터 800만원, D씨로부터 3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이와 별개로 2024년 7월 E씨로부터 공무원 계약 연장을 대가로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보고 있다.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 추징금 3250만원을 구형했다. 전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 추징금 40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당시 최후진술에서 박씨는 “지은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선처해주신다면 노모를 모시면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전씨는 “그동안의 공직생활 15~20년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늘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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