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이 권력 독점 목적이 아니라 당시 야당의 전횡을 경고하기 위한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계속 펼쳤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하며 “장관님하고 계엄을 검토하면서 나온 얘기에 대해 말할 테니 맞는지 확인해보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보안시스템을 확인하러 (병력을) 들여보내라고 했더니 장관님이 ‘이 사람들 조사도 해야 하냐’고 물었다”며 “내가 ‘아니 무슨 소리냐, 이거 짧으면 몇 시간, 길면 반나절인데 조사할 시간이 어디 있냐, 계엄 해제가 금방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계엄이 어차피 금방 해제될 텐데 주요 인사의 소재를 왜 파악했냐고 따져 묻지 않았나”고 다시 물었다.
비상계엄 선포가 실제 군을 동원해 권력을 독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야당의 정부 인사 줄탄핵, 예산삭감 등을 경고하기 위한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과 맞닿아 있는 질문인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정식으로 국무회의를 했다면 회의 시작 전 100% (안건이) 알려지고, 국민이 동요해 주요 도심지에 사람이 몰리면 상당한 병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며 “특검 주장처럼 정식으로 국무회의를 열었다면 계엄군이 만명은 투입해야 하지 않았겠나. 어떻게 생각하나”고 질문했다.
김 전 장관은 이에 대해 “네”, “그렇습니다”, “(계엄군이) 만명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등으로 답변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공판에서 남은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후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당일 특검 측 구형과 최종의견(논고), 윤 전 대통령 측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이뤄진 후 선고일이 지정될 예정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3일과 15일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단독]공보의 감소대책 순회진료에 공보의 3명중 2명 “부적절”](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4/19/133770032.1.jpg)
![[부고] 김재영(제테마 회장)씨 빙부상](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