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법 개정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오는 24일부터 담배사업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 같은 예외는 사라진다.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 사용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 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주간은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혼선 없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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