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인사업자·소상공인까지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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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6.8.25 정부가 개인에게 한정됐던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통해 소비자를 대신해 정책자금 신청, 대환대출, 금리인하 요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2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마이데이터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신속하게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금융 마이데이터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서비스 이용자가 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2022년 1월 도입된 뒤로 1조6000억 건이 넘는 정보가 전송됐다.먼저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대상을 ‘개인’에서 ‘모든 신용정보 주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로써 개인사업자의 금융·상거래·공공정보 등 분산된 정보도 한 번에 모아 종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마이데이터가 이용자를 대신해 실제 금융 업무를 해결해 주는 기능도 도입된다. 마이데이터에 접목한 AI 에이전트가 사전 일괄동의를 한 소비자를 대신해 금리인하 요구, 채무조정 요구,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숨은 보험금 찾기 등을 신청해 준다는 것이다.금융위는 법 개정 전이라도 혁신 금융서비스를 지정해 일부 기능을 시범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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