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몰래 먹으려 중학교 무단 침입…3명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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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한 중학교의 급식을 몰래 먹기 위해 무단 침입한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와 B 씨(17)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에서 A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300시간 명령을, B 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A 씨와 B 씨는 2023년 5월 낮 12시 45분경 경기 용인시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해당 학교 졸업생인 지인 C 씨(22)와 함께 학교 후문을 통해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이 급식을 받는 것을 목격한 안전 담당 교사가 “지금 나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경고했지만, 이들은 이를 무시한 채 식사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 C 씨는 학교에 침입한 동기에 대해 “밖에서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선생님을 뵙고 밥을 한번 먹자는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선생님을 만나고자 학교 지킴이의 승낙을 받고 출입했다는 취지로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심은 “이 학교는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외부인의 경우 행정실에서 출입증을 받아 패용해야만 출입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학교 건물에 들어와 행정실이 아닌 급식실로 곧바로 이동해 급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C 씨는 이 학교 졸업생이기는 하지만 사건 당시 20세로, 졸업한 지 상당 기간 지났으며 만나고자 했다는 선생님과 사전에 연락한 사정도 없었다”며 “이 사건 출입 행위는 중식을 몰래 먹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A 씨 등은 “건조물 침입 고의가 없고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A 씨와 B 씨가 소년(고교생)이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면서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밖에 원심 변론에서 이미 피고인들의 주장을 고려해 형을 정했고, 당심에 이르러 사정을 변경할 만한 요소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C 씨는 이 사건 외에도 강제추행 및 절도 등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별건의 형사사건을 확정판결 받으면서 후단 경합범 형량 감경에 따라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범죄와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후단 경합범이라 하는데, 경합범 범죄 중 일부에 대해 형이 확정되면 남은 범죄에 대해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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