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해제 1주 만에 아내 살해한 60대 구속…“잘한 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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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접근금지 명령이 해제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에 대해 ‘잘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2일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가정폭력으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6개월간 아내에게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았다. 조치가 이달 12일 끝나자, 일주일 만에 다시 아내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를 반복적으로 찾은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오피스텔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들은 피해자는 불안을 느껴 경찰에 신변 보호를 문의했고, 18일에도 남편이 다시 주변에 나타났다. 피해자는 19일 경찰서를 방문해 스마트워치와 폐쇄회로(CC)TV 설치를 상담받을 예정이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한 채 피습당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접근금지 기간이 끝난 뒤 집에 갔는데 출입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 21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나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아들도 하나뿐인데 미안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접근금지 해제 직후부터 피해자 주변을 반복적으로 배회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행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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