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통학버스·교복 담합 옥죈다…교육청 입찰정보 제공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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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 후속 ‘교육 분야’ 담합 감시망 강화교복 중심 협력서 전방위 정보 제공 체계로 등록 2026-10-19 오후 3:09:41 수정 2026-10-19 오후 3:09:41 가 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해 학교급식 식자재와 통학버스, 교복 등 교육 분야의 입찰담합 감시망을 촘촘히 한다. (사진=연합뉴스)업무협약(MOU)을 통한 자율적 협력을 넘어 교육청이 공정위의 입찰자료 제출·협조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19일 관가와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부문 입찰담합 방지 조치를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41조 제1항에 교육청을 넣어 공정위가 교육 분야 입찰담합을 적발하거나 예방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입법은 지난달 28일 민주당과 정부(당정)가 발표한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의 후속 성격이다. 당시 당정은 교복과 교육용 기자재 구매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 분야의 공공입찰 담합을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교육청을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협조기관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운영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과 교육청의 정보 연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시행 시점은 법 통과 이후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 부칙은 법 시행일을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로 정하면서도 교육청을 협조 대상에 포함하는 제41조 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예외를 뒀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교육청 관련 조항은 별도의 6개월 유예기간 없이 적용된다. 다만 이는 교육청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강제하거나 모든 학교 계약정보를 즉시 자동 연동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다. 개정안의 직접적인 내용은 자료 제출·협조 요청 대상에 교육청을 명시하는 것이다. 실제 시스템에 연계할 입찰정보의 범위와 제공 방식, 운영 일정은 별도로 구체화해야 한다. 이강일 의원실 관계자는 “담합은 내부 제보 없이는 외부에서 알아차리기 어려운 만큼 입찰정보를 통해 징후를 포착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서 교육청과 교복 입찰담합 예방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왔다. 지난 7월 10일 열린 공공분야 입찰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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