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지부진하자 전자담배 업자들이 전자담배 액상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다. 국내에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 담배의 90%가량이 합성 니코틴 함유 제품이다.
28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전자담배 용액 수입액은 736만달러로 전년 대비 50.6% 상승했다. 수입 중량도 10만423㎏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7% 증가했다.
지난 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안건에 오르지 못하자 다음달 수입이 치솟은 것으로도 보인다. 당초 올초 규제가 예상되면서 1, 2월 수입액은 각각 12.9%, 9.1% 줄었었다.
2월 이후 전자담배 수입액은 매달 증가세를 보였다. 4월 29.5%, 5월 53.6%, 6월 33.8%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에도 전자담배 용액 수입액은 전년 대비 39.5% 증가했다.
이는 국회가 합성 니코틴에 대한 규제 도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매섬매석 고시로 미리 들여와도 재고 차익을 못 남기는데, 전자담배 용액은 매점매석 고시도 어렵고, 법이 개정돼도 소급 입법할 수도 없어 업자들이 이를 알고 미리 재고를 쌓아 놓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에서 만들어진 천연 니코틴으로 규정한다. 인공적으로 제조한 합성 니코틴은 담배로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합성 니코틴은 저렴한 가격 탓에 주로 전자담배 용액으로 많이 쓰이는데, 규제가 없어 세금도 내지 않고 학교 앞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다.
국회는 지난 2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기재위 경제소위에 안건으로 올렸지만, 기재위 여당 간사이자 경제소위원장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통과가 불발됐다.
이후 대선 국면이 끝난 8월 임시국회에서도 정 의원이 "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되지 못했다.
하헌형 기자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