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관계기관과 홍보 캠페인
날카로운 도구·100㎖ 초과 액체·젤류
짐으로 부쳐야, 보조배터리·전자담배는
위탁 대신 직접 소지하고 기내 탑승해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김범호)는 9일 오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항공기 반입 금지 물품 홍보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기내반입 금지물품 적발로 수속 지연 등 여객 불편을 예방하고, 안전한 항공 여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캠페인에는 조우호 공사 항공보안단장, 서울지방항공청 김희석 청장직무대행을 비롯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국제공항보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칼·가위와 같은 날카로운 도구, 100㎖를 초과하는 용기에 담긴 액체류와 젤류(김치, 장류, 화장품) 등은 항공기 안에 반입할 수 없고,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반면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등은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어 승객이 소지해 항공기에 탑승해야 한다.
조우호 공사 항공보안단장은 “기내반입금지 물품을 사전 점검하면 보안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면서 “안전한 인천공항 이용을 위해 여객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기내반입 금지물품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항공보안365’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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