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반입 금지물품 미리 알면 출국이 더 빨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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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반입 금지물품 미리 알면 출국이 더 빨라져요”

입력 : 2026.04.10 10:14

인천공항공사, 관계기관과 홍보 캠페인
날카로운 도구·100㎖ 초과 액체·젤류
짐으로 부쳐야, 보조배터리·전자담배는
위탁 대신 직접 소지하고 기내 탑승해야

9일 오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열린 ‘기내 반입 금지물품 안내 캠페인’ 참여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9일 오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열린 ‘기내 반입 금지물품 안내 캠페인’ 참여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김범호)는 9일 오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항공기 반입 금지 물품 홍보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기내반입 금지물품 적발로 수속 지연 등 여객 불편을 예방하고, 안전한 항공 여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캠페인에는 조우호 공사 항공보안단장, 서울지방항공청 김희석 청장직무대행을 비롯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국제공항보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칼·가위와 같은 날카로운 도구, 100㎖를 초과하는 용기에 담긴 액체류와 젤류(김치, 장류, 화장품) 등은 항공기 안에 반입할 수 없고,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반면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등은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어 승객이 소지해 항공기에 탑승해야 한다.

조우호 공사 항공보안단장은 “기내반입금지 물품을 사전 점검하면 보안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면서 “안전한 인천공항 이용을 위해 여객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기내반입 금지물품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항공보안365’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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