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입학금에 교재비까지…‘학원비 더받기’ 꼼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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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입학금에 교재비까지…‘학원비 더받기’ 꼼수 막는다

입력 : 2026.02.24 21:42

정을호 민주당 의원, 학원법 개정안 발의
교습비外 금품 금지…위반땐 과징금 부과
법적 사각지대 악용 ‘꼼수 개원’도 차단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앞으로 학생들이 걸어가고 있다. [김호영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앞으로 학생들이 걸어가고 있다. [김호영 기자]

여당이 학원가의 교습비 상한선 우회를 차단하기 위해 입학금 등 ‘꼼수 교습비’ 수수를 금지하고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교습이나 학습 장소 이용 대가로 교습비 외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교육감은 해당 위반 행위로 얻은 수입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가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체계를 형사처벌 수준으로 강화했다.

현행법은 학원 설립·운영자가 등록·신고한 교습비만을 초과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교습비 외 명목으로 다양한 비용을 편법 징수해 사실상 관리 체계를 무력화해왔다. 교습비 상한액을 피하려고 입학금이나 기부금, 고액의 교재비 등을 강제 징수하는 이른바 ‘끼워팔기’ 관행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편법 학원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한 ‘꼼수 개원’을 막는 조항이 포함됐다. 등록 말소나 교습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해당 장소에서 교습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일한 학원을 다시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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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학원가에서 교습비 상한선을 우회하는 '꼼수 교습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습비 외 금품의 징수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한 ‘꼼수 개원’을 막기 위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처분 받은 학원에 대한 등록 거부 근거를 명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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