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행' 의혹 제기자 2명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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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7.09 11:08 수정2025.07.09 11:08

기성용/사진=연합뉴스

기성용/사진=연합뉴스

축구선수 기성용(36·포항 스틸러스)이 그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던 초등학교 후배 A씨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9일 기성용이 초등학교 후배 A·B씨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B씨가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와 B씨 측은 지난 2021년 2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 선수 2명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 선배 선수 중 1명이 기성용으로 특정됐다.

기성용은 폭로가 나온 다음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며 "축구 인생을 걸고 말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A·B 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23년 8월 후배 2명이 주장한 성폭행 행위에 대해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성용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후에도 양측은 서로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이어갔다.

A·B씨는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이었던 C씨가 입장문에서 "그렇게 공익을 위한다는 피의자는 기성용에 대한 조사 후 두 달이 다 돼가도록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공익을 위해' 성폭력을 폭로하는 큰 결심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는 여전히 얼굴은 가리고 목소리를 변조하고 있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A씨와 B씨는 두 표현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거나 공연한 모욕"이라면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이 담긴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하는 것은 법률대리인으로서 필요한 범위 내의 업무라고 판단했다. 기성용이 조사를 받은 지 약 2개월이 지나서야 A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고의로 조사를 최대한 미뤘다'는 주장이 다소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또한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기성용의 입장은 자신이 원고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고 원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인바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표현은 다소 자극적이긴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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