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행 소비자피해 3년간 1523건
항공-숙박-렌터카 순...이례적 주의보
오영훈 도지사 3년간 피해건 급증해
오죽했으면 소비자보호원까지 나섰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절인 지난 3년간 소비자 피해가 급증세를 타면서 이례적으로 소보원이 나서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휴양지 한 곳을 겨냥해 피해예방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1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제주 지역 항공·숙박·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 2022년 422건에서 2023년 475건, 2024년 626건으로 증가했다.
항공관련 건이 7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숙박 420건, 렌터카 364건 순이다. 특히 엔데믹과 함께 제주 여행이 본격화 한 작년 항공과 렌터카는 각각 349건, 147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47.3%, 41.3% 상승했다.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1523건을 분석한 결과도 눈길을 끈다. 월별로는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8월이 2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9월(158건), 10월(135건) 순이다.
피해가 집중된 항공관련 피해 유형으로는 ‘항공권 취소 위약금’ 피해가 53.7%(39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운항 지연, 불이행’ 19.8%(146건), ‘수하물 파손, 분실’ 6.8%(50건) 등의 피해사례도 끊이지 않았다.
일부 온라인 여행사(OTA)는 예약 취소 시 항공사 위약금 외에 별도로 여행사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들은 항공권 구매 전 취소 위약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숙박 관련 피해도 주의해야 한다. 특히 휴가철을 앞두고 취소 위약금과 관련한 조항은 면밀히 살펴봐야한다는 지적이다. 420건 중에는 ‘예약 취소 위약금’ 피해가 71.7%(30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설 불만족’ 피해가 11.7%(49건)로 뒤를 이었다.
분쟁 발생 이유 역시 위약금 바가지를 씌우거나 일부 OTA가 사전에 환불 불가 약관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구매 취소 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소보원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지역 특성상 강풍 등 기상 사정으로 항공기가 결항되는 경우가 잦다. 일부 사업자는 이런 경우에도 이용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배짱 장사를 하고 있다.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 역시 고질병이다. ‘취소 위약금’ 분쟁 38.2%(139건) 외에 ‘사고 처리 분쟁’이 32.2%(117건)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용일시에 임박해 예약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아 특히 이용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은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시 예약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고 처리 분쟁도 주의해야 한다. 렌터카 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수리비, 휴차료 등을 과다 청구하는 꼼수 뿐 아니라, 보험 처리를 거부하고, 정비명세서 등을 제공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잦다.
소비자원은 “면책금 부담 여부, 면책 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자동차 보험사의 ‘렌터카 손해 특약’이나 ‘원데이 자동차 보험’ 등과 비교해 보고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익수 여행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