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개인정보 ‘긁어오기’ 막는다…앞으론 개인에 결정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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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은행 기업들 개인정보 ‘긁어오기’ 막는다…앞으론 개인에 결정권한 부여 이용자 동의 아래 긁어가던 정보과도한 수집·오남용 우려 커지자정부, 제한없는 스크래핑에 제동요청한 만큼만 전송, 이력도 확인 세무 플랫폼 ‘삼쩜삼’ 홈페이지. 앞으로 국민은 공공기관에 있는 자신의 정보를 누가, 어디까지 가져가는지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은행·핀테크 같은 사업자가 고객을 대신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필요한 서류를 자동으로 떼어 오던 방식에서, 정보의 이동을 국민 본인이 결정하는 구조로 바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출입기자단 설명회를 열고,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보내도록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전송요구권’을 오는 20일 공공기관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기업이 고객을 대신해 공공기관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가려면 앞으로는 해당 기관과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 권리는 그동안 의료·통신·에너지 등 일부 분야에 제한됐다가 이번에 전 영역으로 확대됐으며, 민간기업·기관은 내년 2월 20일부터 적용된다.◆정보 전송 자기결정권 강화지금까지 각종 조회·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아이디·비밀번호나 공동인증서 같은 인증 정보를 사업자에게 맡기고, 사업자가 이를 이용해 공공기관에 대신 접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정보를 자동으로 긁어 오는 방식을 ‘스크래핑’이라 한다. 세금 환급액을 대신 찾아주는 조회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핀테크 기업이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 여러 기관에서 소득·보험·가족관계 정보를 끌어와 환급액을 계산해 주는 식이다.소비자 입장에선 서류를 직접 떼지 않아도 돼 편리하지만, 고객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정보가 넘어가는지, 이후 그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인증 정보가 사업자 손에 넘어가는 구조여서 유출·오남용 위험도 상존했다. 바뀌는 제도의 핵심은 이 통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데 있다. 앞으로는 본인이 요청한 정보만큼만 금융사 등 대리인이 접근하도록 하고, 자신의 정보가 언제 어디로 전송됐는지 이력도 확인할 수 있다. 인증 정보를 통째로 맡길 필요가 줄면서 유출 위험도 낮아진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스크래핑, 단계적으로 전환소비자 관점에선 당장 이용하던 서비스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위는 20일부터 스크래핑을 전면 금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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