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IBK기업은행은 지난 4월 체결한 근로복지공단과의 업무 협약에 따라 최저 1.5% 초저금리를 제공하는 3000억원 규모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신용대출’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중위 소득 이하 근로자, 1인 자영업자 등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본인 또는 자녀 혼례비, 7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최대 1000만원, 최저 1.5%의 초저금리를 지원하는 신용대출 상품이다.
대출 금리는 △이차보전 최대 3.0%포인트 △IBK중기근로자 우대 프로그램 최대 0.5%포인트 △급여이체 0.2%포인트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3.7%포인트 금리를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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