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하위 70%’ 틀 유지…하위 30% 月3만원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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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뉴스1 정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현재의 기준을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올해보다 3만 원 늘어난 월 38만 원을 지급한다.당초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꿔 고소득 수급자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하후상박(下厚上薄)’ 식의 개편을 추진하다 대폭 후퇴한 것이다.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정부가 여론 반발을 의식해 기초연금 개혁 사실상 불발되고 재정 지출은 오히려 더 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상박’ 없이 ‘하후’만… 저소득층에 최대 월 38만 원보건복지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개편안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대신 소득에 따라 수급자를 세 구간으로 나눠 저소득층에 더 주는 ‘하후’ 차등 지급을 도입한 게 핵심이다.개편안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30% 이하에 해당하는 348만 명은 3만 원 오른 월 38만 원(단독가구 기준)을 받는다.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올해 기준으로 51만 원 이하인 노인들이 해당된다.소득 하위 30~45% 구간의 174만 명은 물가 상승을 반영해 월 35만9000원을 받는다.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소득 하위 45~70% 수급자들은 올해와 같이 34만9700원으로 동결된다.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부부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부부 감액 제도도 완화된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를 감액하는데, 내년부터 소득 하위 45% 이하 가구는 감액 비율이 1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하위 30% 부부 가구가 받는 급여는 올해 56만 원에서 내년 68만400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그동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소득 하위 45% 이하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받치는 것이 아니라 윗돌은 그대로 두고 아랫돌을 보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노후소득 보장-미래세대 부담 완화 모두 놓쳐”하지만 수급 기준은 그대로 둔 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액만 늘리다 보니 재정 부담은 훨씬 더 커지게 됐다.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1000억 원에서 내년 25조7000억 원으로 11% 증가한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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