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 아내 살해한 공무원 “이혼 소송 불리할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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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5차례 신고 당해 이혼소장 받고 아내 주소지 파악 5세 딸 있는 자리서 흉기 살해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뉴시스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편이 “이혼 소송에서 불리할 것 같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살인 혐의로 체포된 남성은 범행 이유를 이 같이 밝혔다. 현직 공무원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같은 날 오전 7시 17분경 광주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아내인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여성 곁에는 5살 딸도 함께 있었다. 딸도 손가락을 다쳐 응급처치를 받았다. 범행 직후 달아난 남성은 4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39분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숨진 아내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여성은 신고 때마다 남편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은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뒤 이혼 소송 절차를 밟아왔다. 하지만 남성은 최근 이혼 소장을 통해 아내의 주소지를 파악했고, 아내의 출근 시간대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위자료나 양육비 등 전반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계획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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