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 미등록’ 논란, 강동원·CL 대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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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 미등록’ 논란, 강동원·CL 대표 기소유예

입력 : 2026.03.25 16:49

강동원, CL. 사진| 스타투데이 DB

강동원, CL. 사진| 스타투데이 DB

미등록 연예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배우 강동원과 가수 씨엘(CL)의 소속사 대표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온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황 등을 고려해 검사가 소추(재판 청구)를 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검찰은 이들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획사를 운영했으며, 위반 사실을 인지한 직후 곧바로 기획업 등록을 마친 점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강동원과 씨엘의 기획사가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씨엘은 지난 2020년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한 후 약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해온 혐의를 받는다. 강동원의 소속사 역시 유사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강동원 본인은 기획사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소속사 대표 A씨만 검찰에 송치됐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문체부에 등록하지 않고 기획사를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근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설립이 급증하면서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문체부는 지난해 말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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