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지역 길거리에서 3000만원 상당의 수표뭉치가 발견됐지만 좀처럼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사건이 미궁에 빠졌다. 수표를 발행한 은행과 최초로 발행한 사람까지 경찰 조사가 이뤄졌지만 소유자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22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소재 과일가게 앞에서 1000만원권 수표 2매와 100만원권 수표 10매 등 총 3000만원에 달하는 수표가 발견됐다. 당시 길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수표 봉투를 행인이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표는 지난해 11월 12일 A은행에서 발행됐다. 경찰은 A은행을 방문해 소유주 파악에 나섰지만, 이서가 확인되지 않아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서는 소유자가 수표를 사용할 때 뒷면에 이름이나 전화번호, 생년월일, 서명 등 신원을 남기는 절차를 의미한다.
경찰은 A은행과 수표의 최초 발행인 추적에 성공했으나, 자신의 수표가 아니고 최근 구리시를 방문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발행인조차도 수표의 행방을 모르는 상황에서 경찰은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유실물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습득된 유실물은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다만 습득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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