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에 제공된 계좌 및 자금과 블랙펄 측에게 매도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시세 조정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용인함을 넘어섰다”며 “통정매매 방식으로 블랙벌 측에 넘겨주어 시세 조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공동 정범 책임이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블랙펄 측에 20억 원의 자금과 계좌를 넘겨준 것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20억 원이라는 돈은 수익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제공하기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과 그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거래량이나 시가 총액이 큰 종목이 아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수익의 40%는 블랙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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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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