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부풀려 14억원 청구
“조사·환수 절차상 문제 없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진우 씨가 소유한 온요양원의 운영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온요양원에 근무하는 위생원과 관리인이 2018년 8월부터 6년 7개월간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충족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온요양원은 2018년 8월~2022년 2월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약 14억 4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3년간의 현지조사를 거쳐 지난해 6월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요양원 측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1·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진우 씨가 대표인 가족 기업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024년 기준 35억원이고, 진우 씨가 보유한 유형자산이 55억원에 달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온요양원은 위생원과 관리인이 한 팀을 이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월 근무시간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이 위생원과 관리인의 고유 업무를 구분하면서 원칙적으로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생원과 관리인이 상시적으로 업무를 나눠 수행해도 근무시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면, 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신고하지 않은 직종으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고도 짚었다.
건보공단이 현지 조사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환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지 조사 실시를 사전에 통지할 경우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사전통지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진우 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입소자 학대 등 혐의를 인정해 그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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