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근’ 이종호, ‘재판 로비’ 혐의 징역 1년 2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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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뉴스1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뉴스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에게 재판 로비를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 추징금 711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 씨에게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이 씨 횡령 사건 수사도 무마해 주겠다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91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유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개인적인 형사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김 여사 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소 기각했다. 해당 부분은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이에 따라 형량도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되고 추징금도 7110만 원으로 줄었다. 이에 특검과 이 전 대표 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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