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적수사, 증거조작, 허위보도, 증인압박 모두 설마가 사람 잡는 수준으로 윤석열 류의 이 나라 정치검사들이 해온 일”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노부부 투서 사건’은 2008년 한 월간지가 보도한 내용이다. 김 후보자 지역구에 살면서 사업체를 운영했던 60대 노부부가 2004년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에 앞서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에 “수양아들 노릇을 한 김 (당시) 최고위원이 (신보기금에) 대출을 알선해 6억 원의 자금을 빌려갔다”는 투서를 보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어떤 노부부가 제게 돈을 뜯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인데 대한민국이 그런 일을 그대로 둘 정도로 허술한 나라이며 그게 사실이라면 그분의 자식들이 가만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청탁을 미끼로 제3자의 돈을 착복한 한 지역주민이 제게 그 청탁을 민원했고 저는 들어주지 않았다”며 “놀랍게도 그분은 제게 돈을 줬다는 허위투서를 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고, 저는 제 보좌관이 녹취했던 그분과의 대화록을 검찰에 자진제출해 투서의 음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들이 무혐의 처리한 투서를 먼지 쌓인 캐비닛에서 찾아내 (언론에) 넘긴 것도 검찰이었을 것”이라며 “두 번째 표적 사정으로 저를 압박하던 시기,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을 겨냥해 “상식에 맞지 않는 짓을 하는 검찰의 빨대가 돼 보도라는 명목으로 한치의 합리도 없이 지면에 팔아대는 집단을 저는 기레기가 아니라 쓰레기라 본다”며 “펜으로 사람을 살리는 정론은 못 될지언정 펜에 독을 묻혀 생사람을 암살하는 무양심 살인청부집단이 돼서야 쓰겠는가”라고 비판했다.여야는 이달 24~25일 이틀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전날 합의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재산과 금전 거래, 아들 입시 관련 의혹 등의 논란이 불거졌다. 그는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적극 해명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02년 불법 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은 데 대해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했다. 아들이 고교 시절 추진했던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동료 의원이 대표발의한 데 대해선 “대학진학 원서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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