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김경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의 공천 과정에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연루된 정황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공개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전날 선고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이 같은 내용을 상세히 적시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뒤 실제 공천에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나눈 두 사람의 2022년 4월 통화 녹취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에게 “김병기 의원이 카카오톡 말고 텔레그램으로 ‘내일 나한테 이것 좀 물어봐줘’ 하는 거를 보내달라고 하시더라”, “김병기 의원한테 부동산 관련한 거랑, 다른 것도 만약에 좀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텔레로 정리해가지고 보내시면 될 것 같다”고 안내했다. 김병기 의원은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다.
강 의원은 또 먼저 면접을 본 다른 후보들이 받은 질문 내용을 김 전 시의원에게 미리 공유하며 대비하도록 돕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강서구 제1선거구 공천 신청자가 3명이었음에도 강선우는 김경에게 다른 후보들의 면접 질문을 알려주고, 질문사항을 미리 준비해 간사 김병기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는 등 김경이 공천받도록 여러 차례 조언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일련의 행위를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받았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건넨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선우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 김경 전 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두 피고인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곧바로 재구속됐다.
한편, 김병기 의원은 강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묵인한 혐의(업무방해)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향후 사법처리 여부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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