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병사가 휴가 요청하자 "꺼져"…'폭언' 육군 장교, 정직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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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병사들의 휴가와 외박 승인을 수백차례 늦게 처리하고 폭언을 한 데다 근무 시간 중 수십차례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육군 장교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부산지법 행정1-3부(허준서 재판장)는 육군 소위 A 씨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A 씨는 2014년 임관해 한 여단 본부중대장 등으로 근무하다 감찰 조사를 받은 뒤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 근무지 이탈 등의 사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징계사유에는 A 씨가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본부중대 병사 26명의 외출·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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