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곽튜브, 2500만원 산후조리원 협찬 문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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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곽튜브, 2500만원 산후조리원 협찬 문구 삭제

입력 : 2026.04.09 10:14

곽튜브. 사진| SNS

곽튜브. 사진| SNS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초고가 산후조리원 협찬 사실을 공개했다가 돌연 삭제해 눈길을 끈다.

지난 1일 곽튜브는 SNS를 통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며 산후조리원에서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돌보는 모습을 공개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산후조리원 이름과 함께 ‘협찬’ 문구가 포함됐다.

그러나 8일 이 ‘협찬’ 문구가 돌연 삭제됐다. 이와 관련해 곽튜브 소속사 SM C&C 측은 “협찬이 아닌 룸 업그레이드 제공만 받아서 문구를 삭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룸 업그레이드만 했다고 해도 곽튜브와 아내, 아이가 이용 중인 해당 산후조리원의 객실 요금을 따져보면 혜택의 규모가 상당하다. 이 조리원의 2주 기준 이용 요금은 ▲가장 낮은 등급인 ‘로얄’이 690만 원 ▲상위 등급인 ‘스위트’가 1050만 원 ▲최고 등급인 ‘프레지덴셜 스위트’는 2500만 원이다.

만약 가장 낮은 등급에서 최고 등급으로 업그레이드를 받았다면, 그 차액만 1810만 원에 달한다. 가장 적은 차액도 360만 원이다.

일각에서는 곽튜브의 아내가 공무원이라는 점을 들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저촉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본인은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초과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다만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을 때’만 금지 대상이다.

곽튜브가 구독자 215만 명을 보유한 ‘대형 유튜버’인 만큼 이번 혜택이 곽튜브 개인의 영향력에 따른 마케팅의 일환이었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공무원 배우자가 혜택을 함께 누린 점이 법적·윤리적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곽튜브가 문구를 수정한 것은 법적 처벌에 대한 우려보다는 공직자 가족으로서 겪을 불필요한 구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5세 연하 공무원과 비공개 결혼식을 올리며 가정을 꾸렸다. 두 사람은 지난달 24일 아들을 출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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