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의혹' 핵심 피의자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된 점,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확보해 공개한 드론사의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 따르면, 드론사는 지난해 10월 15일 우리 군 무인기 2대(74호기, 75호기)가 비행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75호기만 비행이 이뤄졌고, 비행하지 않은 74호기 대해서는 "정상 비행을 하다가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에 쓰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온 상태다.
분실 처리된 74호기는 엿새 전 평양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특검팀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비행한 것처럼 꾸미고 분실 처리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무인기 비행 로그 기록을 삭제하고, 무인기에 달았던 전단통을 떼어 없애버린 혐의 등 김 사령관은 이 같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비밀 군사 작전이란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상계엄과도 무관한 정상 작전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밝힐 '키맨'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팀의 외환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으려고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14일 드론사와 국방부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수집하고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무인기 부분은 국가 안보나 이익과 직결돼 있어서 수사 과정에 극도의 신중히 처리하고 있다"면서 "극도의 보안이 필요한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군 영내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수사 경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외환 혐의는 추가 수사를 위해 적용하지 않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