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부정유통 관리 강화
부정 유통 행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거래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또 물품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아울러 물품·용역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 및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 날인 이날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민생쿠폰 선불쿠폰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생활권이 인천이라 지급받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매 이유였다.
중고나라·당근·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은 특정검색어(소비쿠폰·민생지원금 등) 제한을 설정하거나 게시물 삭제 조치에 나서고 있다.행안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를 요청했다.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단속과 온라인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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