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전달하고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이후 수행비서한테 계엄 관련 서류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선거) 수사 등에 필요한 조언을 받겠다며 비화폰을 줬다는 취지로 (노 전 사령관이) 진술한 걸 고려하면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증거인멸 교사 범행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진실 발견이 어렵게 됐다”고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판결 선고 직후 “공소 제기와 동시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특검의 불법 인신구속을 연장한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할 의지가 있었는지 진지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이었다. 김 전 장관은 ‘본류’ 사건 격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선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인혁/임민규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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