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관련 피의자 2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28일 피의자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된 바 있어 이번에 영장이 발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 전담 수사팀은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A씨 등의 혐의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낼 계획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김 감독은 폭행으로 정신을 잃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그는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이들의 다툼과 폭행 장면은 식당 내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앞서 검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 김 감독과 함께 있던 발달장애 아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5일 피의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24일 10시간가량 소환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해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해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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