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휴대폰 들고 행인과 부딪쳐 수리비 뜯어낸 20대…전 연인 스토킹도

1 week ago 23

이미 깨진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가 대학가와 버스터미널 등에서 행인과 고의로 부딪친 후 수리비를 뜯어내고, 전 연인들을 상대로 사기와 스토킹, 폭행까지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23일 사기, 사기미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이 남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춘천·홍천·서울 등의 대학가와 버스터미널 등에서 군인과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그는 행인에게 일부러 어깨를 부딪친 뒤 미리 준비한 깨진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망가뜨렸다고 속여 수리비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수리비를 달라”, “일을 크게 벌이지 말라”, “부모에게 이야기하면 감옥에 간다”는 취지로 겁을 주기도 했다.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12명에게서 총 4949만 원 가량을 받아 챙겼으며, 추가로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도 있었다.이 남성은 전 연인들을 상대로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전 연인에게 차량 수리비 등을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수법으로 13차례에 걸쳐 1880여만 원을 편취해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다른 전 연인이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요구했음에도 일주일 동안 189차례 연락하거나 나흘간 53차례에 걸쳐 1원을 송금한 뒤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집 근처에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경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뒤에도 약 7시간 만에 다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폭행까지 저지른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 또한 6800여만 원에 이르러 크다”며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해 남은 피해액이 5500여만 원에 이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재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이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