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와 B 씨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울산 남구의 한 홀덤펍에 들어가 카드 게임을 하면서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에게 칩과 카드를 던지면서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어 업주에게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우면서 “우리 애들 불러서 입구에 세워두면 계속 장사할 수 있을 것 같냐. 껄렁한 손님들 다 처리해 주겠다”며 보호비를 요구했다.이후 이들은 업주로부터 7개월간 8차례에 걸쳐 총 1300여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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