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 상속, 자녀 이름의 재원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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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은행 서울머니쇼+ "꼬마빌딩 상속, 자녀 이름의 재원이 중요" '富의 이전' 부동산 절세전략"임대료·사망보험 연계를" A씨는 토지 60억원, 건물 10억원(감정평가액 기준)짜리 꼬마빌딩을 갖고 있다. 보증금 2억원에 월 임대료 2800만원이 들어온다. A씨가 토지는 그대로 두고 건물만 자녀에게 증여하면, 자녀는 A씨에게 토지 임차료 9300만원과 재산세 등 경비를 내고도 해마다 2억3300만원(세전)의 임대수익을 손에 쥔다. 이 돈은 훗날 빌딩 전체를 물려받을 때 낼 상속세의 '실탄'이 된다. 조하림 메트라이프생명 노블리치센터 세무전문위원(세무사·사진)이 30일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2026 서울머니쇼플러스(+)'에서 '부의 이전을 완성하는 부동산 절세 전략'을 강연하며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법을 소개했다. 조 세무사는 "절세 방법 가운데 으뜸은 쌀 때 먼저 주는 사전 증여지만 모두 다 줄 수는 없다"며 "마지막 남은 방법은 자녀 세대가 상속세를 낼 돈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이 중요한 건 개인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어서다.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으면 물려받은 부동산을 헐값에 급히 팔 상황이 생긴다. 조 세무사가 사망보험금을 적극 활용하라고 권하는 이유다. 다만 계약 구조가 중요하다. 부모가 계약자로 보험료를 내면 자녀가 받는 사망보험금에도 상속세가 붙는다. 조 세무사는 "사망보험금 10억원을 받아도 5억원이 세금으로 날아가면 5억원만 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법은 자녀가 계약자이자 수익자가 되고, 부모를 피보험자로 두는 것이다. 자녀가 자기 돈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 임대수익이 있다면 그 돈으로 보험료를 내면 된다. 조 세무사는 "표면상으로만 해놓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재원이 있어야 한다"며 "자녀의 현금흐름이 작다면 부모 세대가 현금흐름을 만들어 주고 이를 보험과 연결해 두면 사망보험금을 세금 없이 100% 상속세 재원으로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족법인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자녀 2명이 지분을 절반씩 가진 법인에 부모가 40억원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은행 대출 20억원을 더해 60억원짜리 빌딩을 사는 식이다. 법정이자율(4.6%)로 따진 법인 이익은 1억8400만원이다. 자녀 1인당 증여이익은 9200만원으로 과세 기준인 1억원에 못 미쳐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 [박창영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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