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때문에 해고된 공무원 없어”…유승준, 딸 앞에서 병역 루머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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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때문에 해고된 공무원 없어”…유승준, 딸 앞에서 병역 루머 해명

입력 : 2026.05.22 10:34

유승준. 사진l유승준 유튜브 캡처

유승준. 사진l유승준 유튜브 캡처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50·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이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유승준은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에 ‘거짓과 루머, 이제는 바로잡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과거 군 문제에 있어 어떤 특혜를 받거나 자신의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한 누리꾼이 “6개월만 버티면 되고, 퇴근 후 연예 활동을 인정해주는 게 팩트였냐”라고 묻자, 유승준은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전부 오해다. 누가 퇴근 후 연예활동을 보장해 주냐”라고 답했다.

또 자신이 해외 공연을 다녀온다고 외국에 나간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공무원 두 명이 해고당했다는 루머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유승준은 “당시 미국과 일본 공연을 가기 전 지인 두 명을 보증인으로 세우긴 했지만,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다. 제가 한국에 돌아오지 않아서 직장을 잃은 사람이 있다는 것 다 루머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편의를 위해 당시 주거지 근처에서 공익 근무가 보장됐다’, ‘해병대 홍보대사를 하기로 했다’ 등의 이야기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더 이상 얘기하는 것도 구차하다. 그렇게 믿어도 상관없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올드뉴스”라고 덧붙였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유승준의 영상 중간에 어린 딸들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유승준. 사진l유승준 유튜브 캡처

유승준. 사진l유승준 유튜브 캡처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세 차례 제기했다.

유승준은 2020년 3월과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법무부와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계속해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LA총영사관이 3차 비자 발급도 거부 하면서 현재 세 번째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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