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52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4시 4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74살 택시 기사 B 씨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당시 A 씨는 택시에 탄 뒤 B 씨에게 "밥이나 먹게 전주 서부신시가지로 가라"며 욕설을 섞어 명령조로 말했습니다.이에 B 씨가 "욕하지 말고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달라"고 하자,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