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CJ대한통운과 택배기사 근로계약 불인정
羅 의원 “노란봉투법의 입법 근거 허문 판결”
“기득권 노조 아닌 약자와 청년 일자리 보호 필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원청과 하청업체 간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노란봉투법의 재개정을 위한 입법절차에 돌입했다. 최근 대법원이 CJ대한통운과 택배기사 간 근로계약관계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데 따른 것으로 나 의원은 “노란봉투법의 입법근거가 허물어진 판결”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국가 경제를 회복하고 청년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재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발단은 대법원의 판결이다. 대법원이 9일 CJ대한통운과 택배기사 간 근로계약 관계를 부정하며 원심을 파기환송 한 것이다. 나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기업 방어 차원을 넘어, 극심한 노사 갈등으로 인한 산업 공멸을 막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민생·경제 살리기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은 현행 노란봉투법의 과도한 사용자 범위 확대와 쟁의행위 대상 확대를 바로잡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원청 대기업을 수많은 하청 노조와의 끝없는 교섭과 파업 분쟁으로 몰아넣어, 결국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 동력을 꺾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로 볼 수 있는 범위를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했다. 법적 모호성이 초래하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고, 얽힌 실타래를 풀어 진정한 노사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투자나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보장하도록 했다. 모호한 단체교섭 거부를 이유로 기업인에게 형벌을 가하던 조항(제81조제1항 관련 벌칙)을 삭제해 일자리 창출을 이끌 기업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되, ‘무노동 무임금’ 원칙(제44조제2항) 등 노동 시장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조항은 현행대로 존치했다.
나 의원은 이번 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 “대법원 판결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강행한 노란봉투법의 입법 근거와 명분이 근본적으로 부정당했다”며 “근로계약 관계조차 명확히 따지지 않고 특정 노동위 판정에 기대어 국가 노동법 체계를 흔든 졸속 입법의 대가는 현장의 혼란과 청년 일자리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행 노란봉투법은 ‘노동 약자 보호’가 아니라 ‘기득권 노조의 철밥통 강화’일 뿐이며, ‘노사 상생’이 아닌 ‘산업 공멸’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권이 3대 메가 프로젝트 등을 내세우려면 기업 총수들의 팔을 비틀어 강제 동원한다는 비판부터 피해야 한다. 당장 노란봉투법을 폐지 및 개정하고, 주 52시간제 족쇄 풀기, 원전 증설 등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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