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강도 상해' 가해자, 반성 대신 "조상님께 맹세" [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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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이자 배우인 나나(35)가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나나는 지난해 11월 15일 구리시 아천동 소재 자택에서 흉기 강도 피해를 입었다. 2026.4.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35·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 씨가 검찰의 징역 10년 구형에도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제14-3형사부(나)(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 심리로 A 씨의 강도상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이날 검찰은 재판부에게 "피고인 A 씨가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요청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잘못을 뉘우치긴커녕 형사고소를 하고 계속해서 거짓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2차 가해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하지만 A 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정신적 피해, 충격을 안긴 점 뼈저리게 깊이 반성하고 있다. 비록 칼은 소지 안 했지만 이 사건 자체가 피고인의 잘못임을 알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과도를 소지해 침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빈집임을 오인한 단순 절도이다. 오히려 피해자 측의 진술을 살펴보면 다소 모순된다. 과도를 소지해 침입한 부분은 파기하여 주시길 바란다. 강도 미수에 그쳤는데 형량이 너무 무겁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침입한 게 아니라 빈집에 우발적으로 침입한 것이었고 피해자와 마주친 상황에서 상해 결과가 있었으나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다.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 반성하고 있으니 원심보다 관대한 선처 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하는 말이 모순이 될까 걱정이 된다. 그럼에도 마지막 변론,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말하겠다. 피해자 두 분께 죄송하다. 모든 원인은 제게 있다. 제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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