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모녀, ‘자택 강도’ 대면 거부했지만…법원, 재차 증인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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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모녀, ‘자택 강도’ 대면 거부했지만…법원, 재차 증인 출석 요구

입력 : 2026.03.25 15:15

나나. 사진 ㅣ스타투데이DB

나나. 사진 ㅣ스타투데이DB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35)와 모친이 자택 침입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재판부가 두 사람을 다시 증인으로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다)는 전날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구속 기소 중인 피고인 A씨와 변호인은 출석했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나나 모녀는 불참했고 법률대리인만 법정에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나나와 모친 신모씨는 앞서 여러 차례 증인불출석 신고서와 사유서를 제출하며 A씨와의 대면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혔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오는 4월 21일로 다음 공판을 정하고, 두 사람에 대한 증인소환장을 함께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위한 수순으로 해석되지만, 두 사람의 증인 불출석 의지가 강한 만큼 이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나. 사진 ㅣ스타투데이DB

나나. 사진 ㅣ스타투데이DB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는 부상을 입었으며 모친 역시 A씨에게 목이 졸리는 등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턱 부위 열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 모녀가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 측은 지난 1월 20일 열린 강도상해 혐의 첫 공판에서 “나나의 집에 침입한 것은 인정하나 금품 강취가 아닌 단순 절도 목적이었고,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른 사실도 없다”며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도 없고 나나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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