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흉기로 가족을 위협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 씨(3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일반 가정집에 무단 조입해 여성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여전히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구형 이유로 내세웠다.
반면 피고인 측은 금품 강탈 목적의 강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맞섰다. 김 씨의 법률대리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야간에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주거를 침입한 사실은 있으나, 누군가를 위협해 돈을 뺏으려 한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검찰이 제시한 흉기 휴대 침입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역시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 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를 시도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는 할 수 없다"며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기존의 결백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경제적 곤궁이 심화되자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고급 주택단지를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압박하며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히고 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특히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던 김 씨가 적반하장으로 나나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한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앞서 기일 당시 증인석에 앉았던 나나는 재판장에서 피고인을 향해 참아왔던 분노와 슬픔을 쏟아내기도 했다. 당시 나나는 "왜 이렇게까지 어머니와 제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다"며 억울하고 참담한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9일 동일한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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