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집 강도범', 검사 일 20년간 보기 드문 다양한 전과"..징역 10년 구형 [스타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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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이자 배우인 나나(35)가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나나는 지난해 11월 15일 구리시 아천동 소재 자택에서 흉기 강도 피해를 입었다. 2026.4.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35·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제14-3형사부(나)(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강도상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이날 검찰은 재판부에게 "피고인 A 씨가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원심 공판 과정에 이어 '피해자(나나 모녀) 주거지에 칼을 들고 간 적이 없다', '나나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하면 칼을 소지한 것으로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를 비롯해 음주운전, 상해 및 폭행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도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 사기로 두 건의 재판 중에 있다. 마트에서 고급 와인을 절도한 전력도 있다"라고 짚었다.그러면서 "검사가 20여 년간 수만 명의 범죄자, 다수의 사람을 만났지만 피고인처럼 이렇게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보기 드물다. 피고인의 전과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고 자기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다. 소극적 거짓말뿐 아니라, 없는 일을 지어내는 적극적 거짓말에 매우 능숙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려는 것이다. 사문서 위조죄도 여러 차례 있었고 사기죄도 있었다. 나나 모녀 집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을 당시에도 경찰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고지받지 못했다며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된 사실을 알게 되자 '들은 기억이 없다'라며 얼버무렸다. 체포 이후엔 포털 사이트 지식인에 본인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질문을 남기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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