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생존자다' 효과? 형제복지원 피해자, 배상금 증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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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8.26 18:01 수정2025.08.26 18:01

/사진=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 영상 캡처

/사진=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 영상 캡처

부산 형제복지원에 3차례나 강제 수용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증액받았다.

광주고법 민사3부(최창훈 고법판사)는 26일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정한 위자료보다 8000만원이 많은 1억8000만원을 국가가 A씨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형과 누나 등 보호자가 있었음에도 어린 나이에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배상이 오랜 기간 지연됐고 국민소득 수준이나 화폐가치 등 사정이 상당히 변동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A씨는 10대 초반이었던 1976년 부산시 부산진역 인근에서 부랑자로 단속돼 형제복지원에 1차 수용됐다. 이후 친형이 1980년께 형제복지원을 방문하면서 퇴소했으나, 1983년 충무동 파출소에서 이유 없이 붙잡혀 두 번째로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다. A씨는 1년 만에 형제복지원을 탈출했지만, 1985년께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다시 붙잡혀 3차 수용됐다.

A씨는 형제복지원에서 수용된 기간 동안 각종 토목 공사 둥 강제 노역에 동원됐고, 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해 배고픔을 견디기 위해 흙덩어리를 먹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굶주림, 강제노역, 구타 등 3차례 노역 기간 A씨가 당했던 가혹행위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진실규명을 통해 인정됐다.

1심 법원은 "해당 복지원에 수용된 사람은 기간의 정함 없이 감금당해 반인권적인 통제 속에서 생활했고 아동들은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형제복지원에 대한 조사·감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복지원에 감금돼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보호자가 있는 상황에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복지원에 수용됐다"며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형제복지원의 피해사례는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를 통해 재조명됐다. '나는 생존자다'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비극적인 사건의 생존자를 조명하는 작품으로, 형제복지원 외에 JMS, 지존파,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을 다뤘다.

지난 15일 공개된 후 시즌1 격인 '나는 신이다'에 이어 한국 시청 랭킹 1위에 오르며 막강한 관심을 입증했다.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의 자녀들의 신상도 공유되며 파장을 일으켰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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