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속았다” 호소했지만…숙행, ‘상간녀 배상액’은 3000만원

2 weeks ago 16

“나도 속았다” 호소했지만…숙행, ‘상간녀 배상액’은 3000만원 업데이트 : 2026.09.18 17:36 닫기 ‘상간 소송 일부 패소’ 숙행, 위자료 3000만원…法 “부정행위로 부부생활 침해”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3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사진 ㅣ숙행 인스타그램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3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상대 남성이 “이혼을 앞두고 있다”고 말해 이를 믿고 교제했다는 숙행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8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지난 17일 A씨가 숙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숙행에게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청구한 금액은 1억원이었다.위자료에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올해 9월 17일까지 연 5%의 이자가 붙는다. 이후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된다.법원이 판단한 쟁점은 숙행이 B씨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났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였다.숙행은 B씨로부터 아내와 이혼에 합의했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까지 정리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자신과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부모에게도 인사시켰다고 했다. 이후 B씨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관계를 정리했으며 A씨에게 사과했다고도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는 숙행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부정행위 당시 A씨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가 숙행에게 이혼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숙행을 속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결국 법원은 숙행과 B씨의 관계를 A씨의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한 부정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숙행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숙행을 둘러싼 불륜 의혹은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남편이 유명 트로트 가수와 외도한 뒤 집을 나갔다고 주장했다. 방송에서는 남성과 한 여성의 스킨십이 담긴 CCTV 영상도 공개됐다.숙행은 이후 상대 남성의 말을 믿고 교제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논란이 커지자 당시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에서도 하차했다.숙행은 오는 30일 서...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