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피해자인데”...쿠팡 조정안 거부에도 10만원 받는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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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피해 소비자들이 실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쿠팡이 조정안을 거부했다고 해서 피해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조정 절차만으로 배상받기는 어려워져 피해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 7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50명에 대해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1인당 10만원을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쿠팡은 이 같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쿠팡 측은 기존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선제적 보상을 했고 조정안 수용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피해 소비자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도 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을까. 비용은 얼마나 들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 이번 쿠팡 집단분쟁조정 신청인단을 대리한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에게 피해 소비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물었다. 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IT·엔터테인먼트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로,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 집단분쟁조정 등 다수 소비자 피해 사건을 맡아왔다.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이데일리DB.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쿠팡이 조정안을 거부했다. 이제 보상받을 수 없는 건가. △그렇지 않다. 보상받을 권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에서 쿠팡 측의 과실과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은 향후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다. 다만 조정이 성립했다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만 쿠팡이 거부했기 때문에 조정결정만으로 바로 배상금을 받을 수는 없다. 결국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로 배상책임을 확정해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피해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크게 달라졌다. -피해 소비자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선 자신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보관해야 한다. 쿠팡에서 받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문자나 이메일 등이 대표적이다. 기존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했다면 조정결정서와 불성립 통지서도 함께 보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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