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지방 이주 시 양도세 한시 감면 "보유세 낼 돈 없으면 지방 가라고?" 반발고령층 주거 이전, 단순 세금 문제 아냐가족부터 의료기관까지..."인생 옮기는 일" 등록 2026-08-04 오후 7:55:22 수정 2026-08-04 오후 7:57:10 가 가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정부가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를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고령자, 은퇴자를 중심으로 격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과거 낮은 가격에 매입해 수십 년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자산 가치는 크게 올랐지만, 소득 대비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다른 세대에 비해 현금 흐름이 부족한 터라 수도권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은퇴 고령자 등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특례 방안이 담겼다. 내년부터 최대 50%를 5억 원 한도로, 2028년에는 30%를 3억 원 한도로 이는 은퇴 고령자의 주거 이전을 돕는 동시에 수도권 주택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다만 5년 내 다시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거나 수도권으로 이전하면 감면액은 추징된다. 이같은 특례는 매년 수천만원의 보유세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결국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라는 신호로 해석돼 1주택 고령층 은퇴자들의 상당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고령층의 주거지는 단순 재산을 뜻하지 않는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가족·문화시설 등 본인의 커뮤니티는 물론 무엇보다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 역시 핵심이다. 건강이 갑작스럽게 악화했을 때 지방에 비해 빠른 처치가 가능한 것도 곧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지방으로의 이주가 결코 세금 부분에서만 다뤄질 문제는 아니란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지방에 병원도 의사도 없는데 무작정 내려가라고? 대책은 있는 거냐” 등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또 귀향했던 사람들이 지방이나 농촌 등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사례도 빈번한 것을 언급하며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옮기는 일이다. 세금 깎아준다고 황혼기에 접어든 수도권 고령자들이 모험을 감수하며 지방으로 갈 거라 생각하는 건 전형...
"나이 들고 돈 없으면 지방 가라?" 고령층 화 돋운 세제 특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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