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싹 가린다…‘8주 초과’ 치료받으려면 전문의 심사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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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복지 ‘나이롱 환자’ 싹 가린다…‘8주 초과’ 치료받으려면 전문의 심사 거쳐야 [연합뉴스] 앞으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상환자가 8주를 넘어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엄격한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부 ‘나이롱 환자’의 과잉 진료와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정부 조치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염좌나 타박상 등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연장하려면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보험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이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부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다만 신체적 약자인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기존처럼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드는데 치료비는 급증하는 기형적 구조 때문이다. 경상환자 수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연평균 0.9%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연평균 7.0%나 늘었다.정부는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을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종합병원 10년 이상 경력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신속한 검토를 위한 전산시스템도 구축한다.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롱 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한편 제도 개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삼성화재 등 보험업계는 교통사고 8주 초과 치료에 대해 전문의 심사를 거치는 개정안을 적용받습니다. 경상환자의 치료비 급증을 막기 위해 보험사 요청과 자배원 검토를 거쳐 보험금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심사 강화에 따른 보험금 지급 억제 효과가 추가적인 행정 및 서류 비용을 얼마나 상쇄하는지입니다.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전문의 심사를 의무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DB손해보험을 비롯한 손해보험업계는 과잉 진료와 불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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